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착오송금을 하게 되어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했으나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신청도 가능하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금융회사 등을 통한 자금이체 과정에서 잘못된 송금을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돈을 찾아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 금융회사를 통한 반품 절차를 거쳤음에도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할 없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절차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전 신청 단계에서는 잘못된 송금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잘못된 송금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잘못된 송금은 기상청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 대상이 되면 기상청은 잘못된 송금에서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확보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연락처와 주소 정보를 바탕으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납을 권유하여 회수하고 있습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납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 명령을 통해 대금을 회수합니다.

    -추심이 완료되면 추심금액에서 추심비용을 차감하고 잔액을 잘못된 발송인에게 반환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착오송금 반환지원대상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대상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외대상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외 대상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절차

     

     

    구비서류 안내

     

    착오송금인 본인필요서류

    01_신청서양식.hwp
    0.02MB

     

     

    02_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동의)서.hwp
    0.02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