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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
선순위 권리관계,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의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 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올해 7월부터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아래 내용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함
-임대인의 미납 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4월2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
-공인중개사법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임대차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서명하도록 한다.
주택 관리비 투명화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및 부과방식에 관한 확인 설명사항도 추가한다.
중개보조원 신부고지의무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등 중개 보조업무를 할 때,본인이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이 내용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식 추가 예정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종제제도를 개선하고,관태료 부과체계 정비등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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