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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는 청약통장
내 집마련을 위해 알아둬야 할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소득공제 혜택 확대 등 청약통장 제도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달라지는 점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변화되는 제도에 맞춰 아파트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월 25만 원씩 청약통장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월 납입 인정액 상향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공공주택 당첨자는 청약통장 저축 총납입금으로 정해지는데, 보통 10년 이상 납입해야 당첨선에 있을 수 있습니다.
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25만원으로 상향하면 저축총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라면 연간 300만 원 소득공제 가능
소득공제 300만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한도를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무주택 가구,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 원)를
세금에서 제외시켜줍니다.
월 납입액 | 연간 납입액 | 소득공제액 |
10만원 | 120만원 | 48만원 |
25만원 | 300만원 | 최대 120만원 |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청약통장별 청약 가능유형 및 관리주체 | ||||
구분 | 종전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 ||
청약부금 | 청약예금 | 청약저축 | ||
청약유형 | 민연주택(85㎡ 이하) | 민영주택 | 공공주택 | 모든 주택(민연+공공) |
관리주체 | 시중은행 | 시중은행 | 주택도시기금 | 주택도시기금 |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통장의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부금,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 통장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고, 청약저축 같은 경우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납입 횟수' 및 '월 납입 인정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되기 때문에 전환 시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이나 기타 등등 다른 요건이 맞는다면 통장 전환 시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전환의
장단점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3기 신도시 등에서 공공분양을 노리는 청약 대기자들은 앞으로 매달 25만 원씩 청약통장에 저축해야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